[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한국 방송가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 ㅇ난감’이 쏘아올린 딥페이크 기술이 향후 한국 방송가에 도입될 첨단 기술에 화두를 던졌다.
이는 드라마 속 주인공 장난감을 연기한 손석구의 어린시절을 연기한 아역배우가 손석구와 똑닮아 화제를 모으며 알려졌다. 손석구의 어린 시절 사진 여러 장을 이용해 딥페이크로 어린 손석구의 얼굴을 만든 후에 아역 배우 강지석의 연기 위에 이미지를 입힌 것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다. 최근 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달 종영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에서는 국민 MC 송해를 딥페이크 기술로 등장시켜 화제를 모았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가짜뉴스를 만드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본 것이 전해졌다.
지난해 7월 할리우드 배우 조합(SAG-AFTRA)이 파업한 배경에는 딥페이크 기술력도 한몫했다. 촬영 후 제작사들이 배우의 이미지를 AI에게 학습시켜도 된다는 조항과 관련, AI가 인간의 직업을 뺏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주우 방송연기자노동조합 탤런트 지부장은 “AI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JTBC ‘웰컴투 삼달리’는 고(故) 송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동의를 얻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인 흐름이라 마냥 반대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배우들을 위해 글로벌 OTT 플랫폼들과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글로벌OTT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파업을 통해 합의했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TT 플랫폼을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방송으로 편입을 해야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지불했다면 지식 재산권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적 무명 배우의 AI 사용이 보편화된다면 이는 ‘얼굴 없는 배우’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경력을 입증하는데 어려워지며 노동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할리우드 배우 파업은 단체의 힘이 센 경우가 많아 교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대형 소속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은데다 배우 단체의 역량이 적어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내 작품 제작에서도 해외처럼 정형화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willow6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