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골프선수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2개다.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도 소개됐던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당시 박세리는 “4층 집은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밝혔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재단은 작년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