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김제=고봉석 기자] 전북 김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32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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