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가?”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4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12·3 비상계엄’ 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병력 등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주변 CCTV에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 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라며, “1시 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4일 새벽 4시 4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지 15분이 경과 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잡혔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인가”라며,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신원불상자 2명이 등장한다”라며, “사복 차림 남성들은 계엄군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영상 속 13명에 대한 소속·관등성명·명령자·지휘 계통 설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총장은 “CCTV 확인 병력 외에 추가적 병력 배치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수사 당국 역시 2차 계엄 시도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