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빽햄 논란에 이어 자사 주가가 반토막나더니 이번엔 농지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졌다. ‘골목식당’으로 쌓은 착한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어 백종원이 직접 나서 해당 의혹을 해명할지 관심을 모은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하반기 방송 예정인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출연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아시아투데이는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며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애초 농업진흥구역에선 우리 땅에서 난 것만 제조할 수록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농지법 제59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내인 소유진도 10년 전인 지난 2015년 ‘백석 된장’을 홍보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대두(수입산)’로 적힌 된장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알면서도 공장설립 인허가 때부터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산 대두가 아닌 국내산 대두를 이용해 된장을 만들었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장 설립이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은 고의성이 짙다는 것이다.
‘빽햄’ 논란 당시 자사 유튜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직접 해명한 만큼 이번에도 유튜브를 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할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