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