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피해자 주소지 공개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소송·송금 악용한 개인정보 추적 차단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조 의원, “피해자가 도망치듯 이사 다니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누려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를 노출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스토킹 피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보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의 돈을 송금한 뒤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 제한 신청 가능 △소송 및 송달 절차 등을 통한 가해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 차단을 골자로 하여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조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법제도 또한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기 위해 이사와 전입을 반복하는 고통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보다 실효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