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옛 연인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또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공탁금을 포함, 4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응원해주시는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형수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황의조가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의 형수인 이 모(34) 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