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부결,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증인·참고인 3명 추가 출석요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으며,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고, 내란 옹호를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된 증인 3명에게 오는 22일 열리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하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