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배우 변우석을 과잉 보호해 논란이 됐던 경호 업체와 소속 경호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A씨와 소속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변우석을 경호하던 중 일반인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고, 많은 팬들이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 일부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가 일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공개 일정을 선택한 상황에서 촬영을 이유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플래시를 비춘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호 대상자는 팬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한 채 이동했음에도, A씨는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며 “이는 정당한 경호 목적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없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