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이 전체의 90% 차지, 법적 대응은 1.8% 수준

정춘생 의원, “위법행위 엄정 대응과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 시급”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민을 위해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협박·성희롱·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민원인이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가 무려 211,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를 본 민원 공무원은 중앙부처 소속이 91,098명(43.1%),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120,097명(56.8%)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처우가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1,936건(81.4%)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협박이 21,935건(10.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수치 자체는 높지 않으나 성희롱이나 폭행·기물파손 등도 꾸준히 발생해 민원 현장에서의 공무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1만여 건의 위법행위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은 단 3,911건(1.8%)으로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91,098건 중 1,732건(1.9%),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0,097건 중 2,179건(1.8%)만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법적 조치 유형별로는 전체 3,911건 중 신고가 3,420건(8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소는 340건(8.6%), 고발은 151건(3.8%)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민원 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협박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춘생 의원은 “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은 민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비롯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