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는데…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중개 의뢰하지도 않았는데…“내 집이 매물로?”

민홍철 의원, “정부는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원천 차단 위해 철저한 단속과 민간 플랫폼과 협업 병행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광고 윤리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신고는 총 6만 9356건, 이 중 위반 의심으로 적발된 건수는 4만 50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3년도부터는 연간 위반 의심 적발 건수가 1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도 5월까지 이미 4763건이 적발돼 올해 역시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 △건축물 가격의 단일가격 미표시, △소재지 불명확 기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광고 게재,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임을 알면서도 광고를 유지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됐다.

민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직방·당근·네모·알스퀘어 등 주요 플랫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정부-민간 공동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