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통공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차량번호 일괄등록을 통한 신속한 입차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될 듯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17일 밝혔다.
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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