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구역’ 지정, LH·SH 등 공기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 가능토록

진성준 의원, “공공성·신속성 개선되는 공공 정비사업 통해 주택공급 추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그동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간 조합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시공사 유착·조합 비리 등 문제가 반복되었고,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나아가 정비사업은 대상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조합이 단독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주체에 편중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가격 불안과 투기적 기대를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하여, 사업 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기업이 사업 기간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일괄 관리·집행하고, 준공 이후에는 ‘우선공급’ 방식으로 보상·분양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재 정착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재정착 지원과 사업 투명성 제고 등을 병행해 주민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려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부담 가능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연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