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삭제=허위 인정 아냐” 조병규 1심 패소…법원, 40억 청구 기각·진술서 신빙성 부정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조병규(29)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며 법원이 폭로글을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글을 게시해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이 취소되는 등 총 40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 조병규 측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주장한 주장을 반박했다. 판결문은 “게시글 삭제는 고소나 거액 손해배상 청구라는 두려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허위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씨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뉴질랜드 유학 시절 발생했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2021년 2월, A씨가 SNS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조병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조병규는 드라마 ‘SKY 캐슬’, ‘스토브리그’,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현재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enn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