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모유착유기(유축기)의 품질과 위생관리실태를 20~30일까지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기간 모유착유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후조리원 450곳과 모유착유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17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들 업체가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는지 등을 보고, 산후조리원에서 쓰이는 모유착유기의 위생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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