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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제주가 받은 징계가 왜 지나칠까.
아시아축구연맹(AFC)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 제주-우라와전에서 난투극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과도한 징계라고 보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AFC 징계위원회는 9일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240만원),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5000달러(1680만원),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정지 및 1000달러(112만원)을 징계를 내리고 이를 제주 구단에 통보했다. 제주 구단 자체엔 벌금 4만 달러(약 4500만원)를 매겼다. 당시 제주 선수들은 종료 직전 우라와 공격수 즐라탄 류비안키치의 조롱과 종료 직전 마키노 도모아키 및 무토 유키의 도발에 거세게 항의해서 경기장이 소요 사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조용형이 종료 휘슬 뒤 그라운드에 들어와 홍콩 출신 주심에게 항의하고, 상대 선수들을 비난했다. 벤치에 있던 백동규는 종료 직전 몸싸움에 가세했다가 상대 주장 아베를 가격하는 불상사를 빚었다. 권한진은 제주 벤치에 계속 도발한 마키노에 항의하기 위해 그를 추격했다.
제주는 경기 직후 백동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라와의 조롱이나 욕설이 너무 심했다는 의견서와 동영상 등을 AFC에 지난 8일 보냈다. 하지만 AFC는 제주의 의견서 등이 넘어간 바로 다음 날인 9일 징계를 내렸다. K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위원 3명이 전화로 컨퍼런스를 연 뒤 기다렸다는 듯 징계를 내렸다. 제주 측 소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제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원을 받아 과거 사례를 토대로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연맹 측은 “지난 2015년 ACL 레퀴야(카타르)-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 맞대결에서 레퀴야 공격수 남태희를 폭행한 파미안 에스토야노프가 6경기 출전 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6개월 자격정지 처분 등은 매우 과한 이례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제주 입장에서도 베테랑 수비수 조용형과 로테이션 수비수 백동규가 3~6개월 출전 정비를 받으면 사실상 올시즌 아웃이나 다름 없어 징계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AFC는 지난 2011년 10월 ACL 준결승 수원-알사드(카타르) 난투극 때도 기울어진 징계를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알사드의 비매너 플레이에 수원 선수들이 흥분하면서 일어났는데 수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엔 6경기 출전 정지, 알사드 선수들에겐 1경기 정지를 내려 알사드 선수들이 결국 결승전에 뛸 기회를 줬다. 물론 당시에도 이번 제주 징계처럼 자격 정지 징계를 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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