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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 대립된 주장을 펼쳤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 씨 측의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이 지속돼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반대인 두 명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고 밝힌 이 감독은 “당시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가슴 노출에 대한 곽현화와 대립된 입장이 생긴 점과 관련해 “곽현화 씨는 나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해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하고, “곽현화 씨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4월경 감독인 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며 밝혔다.
이 감독은 “곽현화 씨는 영화감독인 내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것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영화출연료를 받은 여배우가 사전 동의 하에 촬영된 노출 장면이고, 또한 출연계약에 근거해 감독이 공개한 행위인데도 성폭력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너무나 심하게 어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망 좋은 집’의 주연 배우로 등장한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 감독이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cho@sportsseoul.com
사진| 영화 ‘전망좋은 집’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