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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은 국가 경제의 기반인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전적으로 외면한 실속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기업의 철학과 전통, 경영권 자체가 휘청대는데 성장을 위한 혁신 투자, 인간의 가치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겠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회장은 “지금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야 할 때”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합리적 맹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가 중기·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큼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혁신과 성장의 공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극단적 무책임 또는 불성실의 소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독일·일본·스웨덴 등 선진국의 철학과 제도를 적극 벤치마크 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바탕으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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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소속 김병욱 의원, 이현재·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기업인,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 책임과 기업가 정신의 전수, 제2의 창업으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OECD 최고 수준인 70%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다 2005년 상속증여세를 전면 폐지해 고용·재정 위기를 타개한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모멘텀 구축을 위한 상속세제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활용 건수가 사후 상속 76건, 사전 증여 121건에 불과한 것은 과도한 적용 요건과 협소한 대상 기업 범위 탓”이라면서 “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공익재단, 신탁제도 등 다양한 승계방안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교수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현행의 사전·사후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상속보다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많은 경쟁국이 ‘제2의 창업’ 수준으로 기업 승계를 전폭 지원하고 있는데도 우리 현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후진적 프레임에 갇혀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제액 한도 상향,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확대 등이 반영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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