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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법원이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해고를 당한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인정 받게 됐다.

5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지만 2018년 9월 당시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점을 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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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