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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미국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32)가 또 다시 음주운전과 총기과실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논란이 예상된다.
UFC팬들은 미국 전역에 확산 중인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주가 이동제한령 및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 존스가 버젓이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는게 더 놀랍다는 반응이다.
팬들은 “존 존스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이다”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자가격리와 진정이다” “모두가 이동제한 중인 상황에서 잘도 체포가 되셨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국 블리처리포트는 27일(한국시간) “존 존스가 26일 새벽 1시경 뉴 멕시코 앨버 커키에서 체포됐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음주상태에서 총기 사용까지 벌어졌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먹다남은 술병을 소지하고 있었고 차량에 보험증도 갖고 있지 않았다.
매체는 “경찰이 총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는 차에 앉아있었고 ‘총소리는 못 들었고 운전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면서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법정 한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체포 후 경찰조사에서 그의 차량 운전석 아래에서 검정색 권총이 발견됐고 조수석에서는 반쯤 비워진 술병이 발견됐다.
한편 이와 관련 UFC는 “계속해서 존스 측과 연락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석방된 존스는 다음달 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SPN은 “뉴멕시코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90일의 징역형과 1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다. 치명적인 무기 과실 사용에 대한 최대 형벌은 징역 6개월이다. 보험 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90일 감옥살이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존스는 사건사고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쳤다. 2015년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에도 수차례 약물검사에 적발된 경력이 있다. 201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2015년에는 임산부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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