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검찰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20·장용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 대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며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노엘은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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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디고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