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Q.가정주부 K(35).
그녀는 결혼 5년차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분양할 것으로 보이는 둔촌주공에 청약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약통장 점수가 낮아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아 걱정이다. 그런데 친구의 얘기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면 당첨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엇이며,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둔촌주공은 전체 1만2032세대 중, 4786세대가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이중 20%인 약 957세대 정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할 수 없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보자. 첫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만약 1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비속에 포함된다.
둘째,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4인 기준 7,398,242원)이하인 사람.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130%(4인 기준 8,014,763)이하인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다.
셋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청약통장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다.
한편 입주자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태아 및 입양자녀는 포함되지만,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는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이때는 태야, 입양자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까지 모두 포함) ③ 미성년 자녀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참고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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