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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제공|인디고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당선자 장제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용준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용준은 결심 공판에서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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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출처|Mnet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3시 사이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장용준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논란을 더 키웠다. 이날 경찰보다 늦게 현장에 나타난 지인 A 씨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용준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용준은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가 음주운전 사고를 인정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용준의 부탁으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장용준과 같은 승용차를 타고 있었던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용준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