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8일로 다가오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를 맞게 돼 재계의 긴장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그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삼성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 등 위기가 겹친 가운데 총수 부재가 재현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1년 7개월을 매진해온 수사가 막판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 등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데 관여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리는 등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합병에 따른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본잠식 문제가 터져나오자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검찰 소환 조사에서 불거진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또 8일 진행될 재판에서도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검찰이 기소 움직임을 보이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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