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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유 대표의 범죄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인그룹 주가방어 개입 의혹을 받는 유 대표의 법률 대리인 박모 변호사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단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주가 방어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박 변호사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유 대표 등은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45분부터 시작해 오후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유 대표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한 다수 업체에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증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률상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생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유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CB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3월~2019년 8월 차명법인 자금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 그룹 주식을 사들이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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