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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 유인나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유인나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5천만원 기부하면서 피해를 본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소식을 지난 3일 전했어요.
유인나는 지난해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인 사랑의 달팽이에 1억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데뷔 후 꾸준히 남모르게 선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방송인 박지윤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가족 단톡방에서 물난리 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비 피할 집도 있고, 이런 얘기 나눌 가족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하면서 2000만원을 기부한 소식을 알리면서 “다른 기준으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소소하게나마 기부 소식 알리는 이유는 요즈음 정말 쉽게 할 수 있고 이럴 때 저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요.
기부금 절세방법은 유인나와 박지윤과 같은 개인 사업 소득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월급을 받는 비사업 소득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부금 한도 내의 금액에서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대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금품, 특별재해 지역 및 특별재난 지역의 자원봉사, 병원을 제외한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사회복지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 기부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정부의 허가와 인가를 받고 등록된 기관인데요.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시설, 학술단체, 장학단체, 종교단체 등 주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운영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부금이 해당해요.
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액은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후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과 같이 한도액 계산하는데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에서 30%를 공제하고 종교헌금은 10%를 공제해줍니다.
소득금액 이상 기부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이후 10년 동안 계속하여 해를 넘겨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물건 등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공제금액 높아져 유리해졌습니다.
개인이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알 수 없어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의사가 치료·수술을 하는 무료 시술은 들어간 기부금으로 공제하지 않고 아예 수입에 넣지 않는 대신 소요된 비용은 넣으니 공제되는 것과 같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재해 지역이나 특별재난 지역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 시간을 확인받아 하루 8시간을 5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해줘요.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기부금 모집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영수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후 5년간 보관하고,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면서 세액을 공제받을 때는 회사에서 제출받은 개인별 기부금 명세서를 세무서에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착한 기부를 한 유인나, 박지윤은 꼭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서 절세하여 그만큼 더 기부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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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인나(위)와 방송인 박지윤. 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