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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그룹 내 부당거래 행위로 계열사에 수백억 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SPC 그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SPC삼립을 거치도록 통행세를 몰아줬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