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얼짱' 프로골퍼로 유명한 A씨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지 1년여만에 결국 패소했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프로골퍼 A씨에게 원고 측인 SBS 전 아나운서 B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늘씬한 키에 서글서글한 미인형으로 선수 은퇴 후에도 티칭 프로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유명 골프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한 바 있다.


A씨 사건은 지난해 10월 B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5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결혼 15년차인 B씨는 지난해 3월 영화사를 운영하는 남편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양측에 즉시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후에도 두 사람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불륜관계로 피소당하자 "B씨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남편 차량이 A씨의 집 주차장에 머문 시간 등을 바탕으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의 소속사 측은 지난해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 "사실 무근이다"라며 피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B씨의 남편 역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저희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남편을 망신 주는 것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 탓을 해야지 애먼 A씨가 불륜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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