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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 사진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몸매를 확인해야 한다며 앞, 뒤,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했고 신체 사이즈도 측정해 알리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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