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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지윤기자] 30대 유명 남성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음란사진을 보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부인 B 씨와 이혼 소송 중 지난 2019년 9월, 메신저를 통해 음란 사진을 여러 장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B 씨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같은 해 11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를 상대로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B 씨는 A 씨와 또 다른 여성 C 씨가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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