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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7일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 “의회는 협상 중, 학교는 파산 중”이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학교 신설에 필요한 공사비 214억원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그 피해가 의회의 구성을 지지한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급식비의 상승으로 이에 대한 보충 재원이 필요한데도 이 또한 의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학교방역 관련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 민사관계에서조차 국세 다음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예산임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를 전용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러한 운영방식도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대로라면 학교는 곧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일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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