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합의 조정도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츄는 소속사와 수익 정산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블록베리는 츄가 소속사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사협회에 츄의 향후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측은 츄가 2021년 이미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블록베리는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컴백도 무기한 연기된데 이어 전희진, 김정은(김립), 정진솔, 최예림(최리)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트게 되면서 이달의소녀는 활동은 더이상 기약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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