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낸 출연료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에 HB 측은 “피해자 행세하는 구혜선에게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구혜선은 20일 자신의 개인 채널에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 소속사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며 “콘텐츠는 총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주변에서 항소를 말렸지만 후배들을 위해 항소한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구혜선의 주장에 HB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HB 측은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사는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다”며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양측의 악연은 지난 2019년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하며 시작됐다. 당시 HB 소속이던 구혜선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안재현의 편에 선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구혜선은 같은 해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HB 역시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신뢰 상실로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3월 전속계약 해지 판정과 함께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혜선이 HB에 3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HB를 상대로 낸 유튜브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5일 구혜선이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 역할을 넘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영상물 이용에 관한 복제·배포·방송·전송권 등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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