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기요금 인상…전기차 ‘애물단지’ 안되려면 혜택 찾아야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지난 2022년 7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끝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7% 올랐다. 연간 지수로 따지면 20% 오른 가격이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3번이나 인상됐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소상공인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등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전기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이다. 전기차는 내연차량보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차 충전요금도 들썩인다는 것. 이에 따라 전기차 차주들은 차량 유지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전기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그렇다면 전기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기차를 타면 탈수록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는 카드가 있다. 바로 ‘어디로든 그린카드’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기·수소차 등을 이용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선보였는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친환경 교통과 소비생활 중심 혜택 강화를 위해 충전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현재 NH농협은행·롯데카드·BC카드·경남은행·부산은행·IBK기업은행·대구은행 등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우체국과 제주은행은 올해 출시 예정이다.

포인트에 따라 적립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해당 카드로 전기·수소차를 충전하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최대 40%까지 적립된다.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이면 충전 금액의 20%, 6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40%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 한도는 월 2만 원이다.

에코머니 포인트에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1포인트 이상은 BC TOP 포인트로 전환 가능하다. 1000포인트 이상부터 현금 전환되며, 5000포인트 이상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1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이동통신 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포인트로 대신 결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쏘카·트루카·카카오T바이크 등 공유 모빌리티와 대중교통·고속버스를 이용 시 10% 적립(적립 한도 월 5000원)돼 친환경 교통비 혜택과 함께 통합 월 4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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