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전 축구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낸 가운데, 불법영상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한국일보는 황의조의 형수 A씨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반성문에서 A씨는 “(우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라고 적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고 증거로 불법 사진·동영상을 개인채널에 공유해 논란이 됐다. 황의조와 영상 속 피해자가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자신은 황의조가 쓰지 않는 휴대폰을 빌려썼을 뿐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휴대폰이 해킹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A씨의 반성문이 공개되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황의조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없이 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뿐만 아니라 황의조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의조를 검찰에 송치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