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입장문 내고 착오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 부분 사과 ...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자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7일 MBC서 보도한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재산 신고 누락’이란 내용과 관련 20일 입장문을 내고 “마치 저의 배우자가 6백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제가 그것을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비춰져 시청자와 시민들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MBC가 보도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회사는 2018년 9월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됐다”면서 “저의 배우자는 2018년 6월 제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을 때 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지인 김모씨로부터 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00만원을 출자해 45%의 지분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대표이사 김모씨의 노력으로 개인 차입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부지 매입과 상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2023년 4월 준공했지만,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을 보여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도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김 시장은 그런데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백억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해야 하며, 게다가 미분양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은 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이처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고,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했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했다.
김 시장은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는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천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올해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됐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면서 “올해 5월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요구가 있어 본인은 앞서 내용대로 소명했고,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 생각해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했으며,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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