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인제군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하는 세목으로,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12월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했던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세액의 약 4.58%가 공제된 고지서가 소유주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다만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과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서 가능하며, 인제군은 세무회계과 부과팀 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CD/ATM기,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이후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절세 혜택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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