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추징금 1억53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세야는 “지금 이슈들과 기사들이 많다.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1년 6개월 전의 일이 다시 재조명된 것이다. 그 이후 나쁜 거 절대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게임 방송할 때 제가 1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언제든 모발 검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며 “전 지금도 언제든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절대 안 한다”라며 자신의 굳은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BJ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