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이번 사고에 대해 경남도청이 ‘나몰라라’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직언이다. 이번 창원NC파크 사고 조사 지연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 피해는 결국 NC 구단과 선수단, 팬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팬과 선수단 모두가 깊이 애도했다.

공공시설물 사고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했다. 국토부는 경남도청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릴 것을, 창원시에는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남도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조위 구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우리는 4월3일 경남도청에 ‘사조위’ 구성과 관련해 첫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도청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수차례 공문과 회신이 오갔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4월11일 경남도청,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을 모두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으나 경남도는 ‘산불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국토부는 창원시에 “도에서 하지 않으면 시라도 사조위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관리하거나 필요시 사조위를 운영할 수 있다”며 “창원시는 물론 창원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인 경남도청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남도청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사조위 구성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관리 기관인 창원시가 꾸리는 게 맞다. 우리가 나설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원시는 “경찰 수사 당사자인데, 어떻게 사조위를 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경남도청에서 결정을 늦게 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청에서 결정을 늦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우리에게 다시 사조위 구성하라고 내려온 것”이라며 “국토부 지시를 받고 최대한 빨리 구성했다. 도의 판단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사조위는 사고 발생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창원시가 꾸렸다. 국토부, 경남도청, 창원시가 ‘책임 돌리기’를 하는 사이 NC는 고행길을 강제로 걸어야만 했다.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 조항 해석을 핑계로 뒷짐만 진 결과다. 공공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책임 회피의 그물망에 막혀 작동하지 않은 대표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사고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책임 없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다음 피해자는 또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때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확률이 꽤 높아 보인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