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박수홍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은 “수년에 걸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심스럽게 심경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최종 결론으로 유지됐다.

사건은 2021년 3월 불거졌다. 박모 씨는 약 10년간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부친의 폭언 논란, 형수의 메신저 관련 의혹 등이 함께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박 씨는 2022년 10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제 자산이 임의로 사용된 점이 가장 원통했다”라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또 “동업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제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고, 관련 부동산은 형과 형수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라며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박 씨의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로 늘었고 법정 구속됐으며, 1심에서 무죄였던 이 씨 역시 공모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가족 간 법적 분쟁은 최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hellboy3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