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공기업 최초 지위 획득... 신속 보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탄력 및 시민 권익 보호 기대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용인도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례시 도시공사들이 보상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보상 업무를 전담하게 돼, 반도체 클러스터 및 플랫폼시티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돼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상전문기관 자격은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만 제한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보상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에 발맞춰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제반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기존 보상대행 사업은 물론 인근 타 지자체 개발사업 보상까지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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