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아파트가 압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세금은 이미 모두 납부를 완료했지만, 행정 절차상 압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측은 “올 3월께 세금 체납 고지를 받고 납부를 준비하던 중 압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사랑 측근은 “등기부등본을 매일 확인하지 않다 보니 세금을 낸 뒤에도 압류 사실을 몰랐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5월 8일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고, 8~9일 사이 완납을 마쳤다”며 “현재 체납된 세금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아파트 압류 보도가 나오기 전 이미 세금 납부를 완료했고, 이번에 나온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세금 완납 이후에도 별도의 압류 해제 신청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징수법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독촉장 발송 후 별도 사전 통보 없이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완납 후에도 해제 신청을 해야 압류 기록이 말소된다.
김사랑 측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고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