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서달라” 유족 요청에도…가해 지목 기상캐스터들 불출석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고(故) 오요안나 유족은 법정에 나왔지만, 핵심 당사자들은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이 증인신문에 불참하면서 재판이 다시 한번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8일 오요안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다른 한 명은 특별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과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4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해 “다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핵심 증인들은 끝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반면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청객 퇴정을 명령하고 비공개 심리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족 측이 고인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와 생전 기록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는 공식 사과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팀 PD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7차 변론기일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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