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케이블채널 XTM 의 '더 벙커8', 'F학점 공대형'에 출연한 이상민, 이상준, 이용진, 노홍철, 문세윤은 제작사 H픽처스가 회사가 어려워져 출연료를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 있다고 해요. H픽처스 대표는 "본의 아니게 출연료 지급을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분납 형태로라도 출연료를 나중에 갚겠다"고 했는데요.
배우 고수의 경우에는 2012년 출연한 광고에 대해 광고에이전시로부터 모델료를 못받았다고 하고, 김민정은 2009년 MBC 드라마 '2009 외인구단'에 출연했으나 소속사로부터 아직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구혜선은 2011년 출연했던 드라마의 제작사로부터 약 2억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해 법원에 신고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어도 아직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연예인의 소속사는 이미 경비나 미지급 부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보았지만 정작 연예인은 이미 받은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을 다 냈지만, 출연료는 못받아서 세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이미 낸 세금은 그대로 돌려받지는 못해도 못받은 출연료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받는 세금 제도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에서는 '대손세액공제' 소득세에서는 '대손상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사업상 이미 신고한 출연료를 오랜 기간 못받는 중에 제작사가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사망,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회수 못한다고 확정되는 때에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여 그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흔히 무재산이나 부도는 잘 알고 있지만, 소멸시효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 받을 자가 돈 받는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돈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여 돈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소멸시효가 진행 안되게 주기적으로 내용증명 등 우편을 통해 얼마가 밀렸다, 언제까지 갚아라, 안갚으면 법원에 소송하겠다고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법원을 통하
여 밀린 돈을 신고하고, 돈을 주라는 판결을 받은 후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하고 경매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밀린 물건값, 밀린 치료비, 변호사 비용, 일반적인 급료는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연예인의 임금같이 일시적인 임금이나 학원 수강료, 숙박비 같은 소액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출연료를 준다는 말을 믿고 독촉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후에 세금 공제해 달라고 뒤늦게 세무서에 신고하면 인정 안해주거나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손금이 아니고 오히려 제작사와 대표에게 공짜로 받을 돈을 포기하여서 접대한 것이나 기부한 것으로 보아서 일부만 인정받는 수 있으니 출연료가 밀리면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편지로 독촉이나 법적인 조치를 해야 억울한 일을 안당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