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친딸을 초등생인 어린 시절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유명 당수선수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김 모(41)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세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 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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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