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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SK건설과 삼성물산이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데 대해 설계보상비 16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 지난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4대강 사업-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안을 높은 입찰가로 써내는 등의 방식으로 대우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는데 SK건설은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설계보상비로 받아 챙겼다.

국가는 SK건설과 삼성물산의 이같은 담합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설계보상비 전액 반환 소송을 냈다. 그결과 1·2심에서 모두 국가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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