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손태승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 | 우리금융그룹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규모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처분한 중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손 회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할 길이 열린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징계효력의 정지는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날 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중징계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을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감원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주주들의 뜻만 모아지만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본안 소송에서 손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법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된다.

konplash@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