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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 출처|영화 스틸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배우 박서준 강하늘 주연의 코믹수사물 영화 ‘청년경찰’ 속 조선족 묘사에 대해 법원이 ‘사과와 화해 권고’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청년경찰(김주환 감독)’은 의욕충만 경찰대생 기준(박서준 분)과 이론백단 경찰대생 희열(강하늘 분)이 외출을 나왔다가 우연히 납치사건을 목격하고, 좌충우돌 실제 검거에 나서는 내용을 담았다.

극중에서 조선족들이 잔혹한 범죄자로 묘사돼 당시 혐오와 낙인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 9-2민사부(재판장 정철민)는 “‘청년경찰’에서 일부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영화가 개봉한 같은 해 10월 중국 동포 66명은 조선족 장기밀매 조직 소탕을 소재로 다룬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실제 다수 조선족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이 영화 상에 ‘범죄 소굴’인 것처럼 등장해 대림지역 상인들이 영화 상영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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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 출처|영화 스틸

앞서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제작사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권고했다. 예술작품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에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제작사는 조선족 단체 측에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사과문을 지난 4월 전달했다.

한편 ‘청년경찰’은 2017년 8월에 개봉해 565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