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이 그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는 이날 오전 A씨의 정체가 황 씨의 친형수라고 보도했다.
A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 그 동기를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이 담긴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의조가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 수많은 여성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그중에는 연예인도 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개의 증거 사진 및 영상을 올린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며 “황의조님 핸드폰 다 털렸으니 주변에 피해주기 싫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라”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황 씨는 “그리스에서 과거 도난당한 핸드폰이고, 영상 속 여성은 전 여자친구들이며,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나는 영상 유출 피해자다”라며 A씨를 고소했다.
또한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놨고, 여성에게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 촬영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피해 여성은 A씨는 물론 황 씨까지 함께 고소했다. 그 이유로 한 여성은 황 씨가 영상을 촬영한 줄 몰랐고, 또 다른 여성은 영상 촬영을 알고 지워달라고 했지만 그가 무시했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과의 엇갈린 주장으로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에 조사받고, 최초 유포자 A씨는 구속 수사 진행 중이다.
다만 황 씨는 지난 16일 열린 A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황 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황 씨의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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